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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CP운영방향

Compliance 운영방향

정도경영지향

  1. Compliance Program 준법관리체계

    • 사전예방
      CEO 의지 표명
      교육 및 홍보
      주요정책 사전심사
      자가점검
    • 모니터링
      정기/수시 모니터링
      Hot Line 운영
      이슈관리
    •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
      포상 및 징계
      개선과제 추진
  2. 준법경영 정착

    • 기업의 손실 방지
    • 자율적 준법 경영
    • 임직원 보호
  3. 정도경영지향

추진단계

01실행체계 구축(기반구축)
CEO 준법경영 의지 및 방침 천명
Compilance 위원회 구성
실행체계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정립, 부여
시스템 개발
02준법경영 촉진(확산 및 안정화)
규정, 매뉴얼 작성
임직원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위반행위 제재
03효율적 운영(체질화)
효율적 문서관리
운영성과의 평가
현상개선 및 보완
외부기관 및 관계당국과 협력

RISK 관리대상

RISK 관리대상
구분 RISK 관리대상 관련부서
공정거래/하도급 공정거래(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준수 등 영업/구매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관련 제조/품질 기준 준수 등 품질/제조
지식재산/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 영업비밀보호,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R&D/영업
재무/회계 공시, 내부자거래, 주주총회, 이사회, 회계기준, 통상, 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등 재무
환경/안전 현장품질, 안전, 환경관련 법규정 준수 등 환경안전
노사/조직문화 근로조건, 복무규정준수,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차별금지 등 인사/경영진단
부패방지 국내외 부정예방(뇌물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이해충돌 등), OECD 뇌물방지협약,
FCPA(미국), Bribery Act(영국) 등 국제법률
경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