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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관련 규정

임직원 행동규범
한화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 및 파워시스템의 준법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경영활동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여 임직원행동규범(Code of Conduct)으로 제정ㆍ시행합니다.
준법통제기준
상법 제542조의13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에 한화파워시스템은 2012년 4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한화파워시스템은 준법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한화파워시스템은 모든 임직원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및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합니다.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시행세칙
한화파워시스템은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시행세칙을 제정·시행하여, 임직원이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