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의거 2017년 6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상방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화지상방산 주식회사를, 에너지 장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한화파워시스템 주식회사를, 산업용장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화정밀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분할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527조에 의거하여 2017년 7월 3일 이사회 결의로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여, 법인 설립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07.03
한화파워시스템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성주동)
대표이사 신현우